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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10.

주택의 협의매매에 따른 보상금을 청산받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 20080110 200801 2008 01 10

요지

1세대가 2주택을 1년 초과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협의매매로 양도하면서 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청산받지 아니하고 등기이전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2006년 4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의 보유기간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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