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 20080102 200801 2008 01 02
요지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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