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8.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5 20071228 200712 2007 12 2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위 “1”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4 서식)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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