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8.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2 20071228 200712 2007 12 28
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귀 사례의 경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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