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8.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이전 후 퇴직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1 20071228 200712 2007 12 28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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