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8.
비거주자에게 신축임대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0 20071228 200712 2007 12 2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