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5 20071226 200712 2007 12 26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뢰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음.
본문
국내에 1주택(이하"A주택"이하 함)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A주택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뢰한 경우로서, B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A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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