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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6.

채무를 부동산으로 변제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1 20071226 200712 2007 12 26

요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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