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1.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1 20071221 200712 2007 12 21
요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1.를 적용함에 있어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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