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1.
기존주택 멸실 후 이웃과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외 다른 주택 양도시 2주택 중과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6 20071221 200712 2007 12 21
요지
구주택을 멸실하고 본인들의 사용목적으로 이웃집과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신축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일반분양없이)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구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함.
본문
귀질의의 경우 붙임의 재산46014-10135(2002.11.2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135, 2002.11.22 ** 【제목】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에는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았으나,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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