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7.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등 문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7 20071217 200712 2007 12 17
요지
2007. 1. 1. 이후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령의 입법취지 등은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상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2007. 1. 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같은 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같은 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 의하여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는 국세의 법령해석과 관련된 사항을 상담하는 기관으로서 법령의 입법취지, 토지의 수용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은 우리 상담센터의 상담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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