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4.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6 20071214 200712 2007 12 14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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