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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1.

주택 수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5 20071211 200712 2007 12 11

요지

자본적 지출액등으로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수리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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