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2007. 12. 20.
이자율 스왑거래시 차입금평가이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9 20071220 200712 2007 12 20
요지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스왑거래평가익은 포함되지 않고, 정산 또는 매각등에 따라 받는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2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서식 부표와 다음의 관련 사례(재경부 조예-836, 2004.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 재경부 조예-836(2004.12.15.)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 - 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원화이자율 스왑거래 평가익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의 정산 또는 매각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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