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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2. 28.

연체이자 등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 20060228 200602 2006 02 28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연체이자 등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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