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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2. 31.

일본법인이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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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호텔매매와 관련한 중개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일본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183일 미만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호텔매매와 관련한 중개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183일 미만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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