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2. 21.

인도거주자인 변호사가 인도에서 변호사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9 20071221 200712 2007 12 21

요지

인도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인도내에서 변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거주지국인 인도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인도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인도내에서 변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한・인도 조세조약」 제15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거주자인 변호사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인도거주자인 변호사가 변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거주지국인 인도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인도거주자인 변호사가 인도에서 변호사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9 20071221 200712 2007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