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2. 1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 20071214 200712 2007 12 14

요지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비거주자 개인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 확정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개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확정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 20071214 200712 2007 1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