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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2. 13.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선박의 감가상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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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선박이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 내국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선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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