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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2. 11.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물질 제조기술의 독점적 사용권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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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물질 제조기술의 독점적 사용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기술을 해외에서 사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신물질의 제조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4항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동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여 신물질을 제조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 신물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에 불문하고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에 소재하는 다른 법인에게 해외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게 함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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