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적용시 토지지목의 판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1 20070627 200706 2007 06 27
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각 지목별 기간기준을 판단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등은 기 회신문(서면4팀 -963, 2006.4.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나,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면4팀 -963, 2006.4.13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