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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6.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6 20070906 200709 2007 09 06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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