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10 20070910 200709 2007 09 10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판단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과세요건에 따라 하는 것으로서 수증자의 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대토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이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81, 2007.01.05 ; 재재산-936, 2006.08.04 ; 서면4팀-1213, 2006.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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