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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0.

상속받은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수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8 20070910 200709 2007 09 10

요지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에 따른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동일 ․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582, 2007.09.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상속받은 자산(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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