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16.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농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 20080116 200801 2008 01 16

요지

재촌 자경을 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농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 20080116 200801 2008 0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