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16.
특수관계자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 20080116 200801 2008 01 16
요지
특수관계자에 농지를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여자와 양도자가 함께 당해 농지에서 자경을 한 경우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父)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子)에게 농지를 증여한 후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자(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父)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父)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父)의 취득일로부터 자(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자(父子)가 함께 당해 농지에서 「농지법」제2조 제5호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한 경우, 당해 농지는 당해 기간동안「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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