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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2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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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요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2006.01.01.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됨) 2. 위 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의 아래 요건(①, 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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