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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22.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 20080122 200801 2008 01 22

요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그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과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의제취득일(1985.01.0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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