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18.
1세대 1주택자가 2002년 이전에 2주택을 상속받고 그 상속받은 1주택을 2003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 20080118 200801 2008 01 18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2002.12.31. 이전에 상속개시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2002.12.31. 이전에 상속개시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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