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17.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 20080117 200801 2008 01 17

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임)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속받은 아파트 및 다른 아파트의 특성 및 이용ㆍ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