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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15.

공부상 별장 등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주택 또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 20080115 200801 2008 01 15

요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주택 또는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4 제2항에 규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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