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9.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 20080109 200801 2008 01 09
요지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민법」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판결문의 내용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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