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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 20080107 200801 2008 01 07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 ・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같은법」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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