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8.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1세대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9 20071228 200712 2007 12 28
요지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
1.「소득세법」제89조 및「같은법시행령」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가에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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