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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7.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1 20071107 200711 2007 11 07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7년 9월 7일 접수(접수번호 : 5113번)되어 기 회신해드린 다음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4팀 - 2779(2007.09.21.) 거주자인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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