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1. 23.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8 20071123 200711 2007 11 23
요지
노하우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순한 업무지원용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거주자가 인사, 재무 등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을 영국에서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353, 2005.08.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노하우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순한 업무지원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517, 2000.11.02. ; 국일46017-10, 1998.01.07.)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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