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31.
임야를 취득후 형질변경하여 타인이 공장신축을 허가를 받은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5 20071031 200710 2007 10 31
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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