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4.
시설비 등의 실지양도가액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65 20071024 200710 2007 10 24
요지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시설비 등이 당해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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