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3.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34 20071023 200710 2007 10 23
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당해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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