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3.
생활비를 지원 받는 조건으로 공익법인 출연시 증여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6 20071023 200710 2007 10 23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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