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0. 25.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1 20071025 200710 2007 10 25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본문
라오스 현지법인이 토지와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라오스 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여한 자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출자금의 범위 및 대여금의 조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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