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16.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2 20071016 200710 2007 10 16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이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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