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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0. 25.

외투지역에 입주한 외투법인의 감면세액 계산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0 20071025 200710 2007 10 25

요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5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기계장치를 양수하여 기존 사업과 함께 신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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