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8.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9 20071008 200710 2007 10 08
요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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