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8. 30.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과 관련한 구분경리 및 이월결손금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9 20070830 200708 2007 08 30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규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7-10971,2002.05.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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