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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8. 29.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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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서 외국인투자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여 감면사업에 사용시 당해 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법인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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