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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

지상에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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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 및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4.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과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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