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27.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판정기준 및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7 20070927 200709 2007 09 27
요지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주택건설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고가(고급)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2.12.11.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