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21.
동일한 매매계약서상 2이상의 자산을 조건부매매하는 경우 양도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7 20070921 200709 2007 09 21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사례의 주식과 부동산을 일괄하여 동일계약서에 조건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건성취 여부와 주식의 양도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조건부 매매계약에 의한 약정내용과 계약내용의 이행상황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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