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9.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6 20070919 200709 2007 09 19
요지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6.2.9. 당시「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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